네팔 망명 티베트 난민 인권실태 보고서 <림보에 갇힌 삶>
1959년부터 중국의 폭력과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은 티베트 난민들에게 망명을 제공해온 네팔. 그간 수용한 티베트 난민의 수도 인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네팔은 티베트 난민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네팔은 이제 또 다른 티베트(the second Tibet)가 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티베트인들에 대한 억압은 주변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팔 역시 2015년 인도와의 국경 분쟁, 2019년 형사사법공조조약(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체결, 2017년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하면서 티베트 난민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2019년 시진핑 주석을 환영하는 전(前) 네팔 대통령비디아 데비 반다리 © The Kathmandu Post
사단법인 아디가 티베트인권민주주의센터와 공동으로 펴낸 네팔 내 티베트 난민 인권실태 보고서 <림보에 갇힌 삶 (원제: LANGUISHING IN LIMBO: Tibetan refugees in Nepal)>에 따르면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종교와 사상의 자유, 교육권, 노동권, 자의적 구금 등 인권 상황 전반이 악화되어 티베트 난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망명하거나 네팔에서 태어난 티베트 난민들은 난민 신분증을 발급 받지 못해 사실상 여행, 고용 및 고등 교육 등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9년 기준으로 장기 거주한 티베트 난민 약 12,000명 중 약 75%가 무국적자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0년 이전 망명한 티베트인 대상으로 발급된 난민 서류에 대해서도 체류 이상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교육, 보건 등 기초 서비스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에서 발급한 티베트 난민 신분증 © 조진섭
중국 정부의 망명 티베트 공동체 대상 감시와 첩보활동도 네팔 당국과의 협력 하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티베트 난민들은 자신들의 문화•종교 행사를 제대로 열지 못하게 됐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념일에는 자의적/예비적 구금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압박에 따라 티베트 난민의 재정착을 가로막는 등 유엔난민기구와 체결한 1989년 '신사 협정(Gentleman’s Agreement)'까지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난민들은 네팔에서 인간 답게 살 수도, 다른 국가에 재정착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단법인 아디가 티베트인권민주주의센터와 함께 네팔 정부, 중국 정부, 국제사회 대상으로 전하는 제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팔 정부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난민 의정서’, ‘1954년 무국적자 지위 협약’, ‘1961년 무국적자 감소 협약’ 서명 및 비준
네팔 정부가 비준한 ‘고문방지협약(제3조)’에 근거해 ‘농 르풀망(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티베트 난민이 네팔 영토를 안전하게 거쳐 인도로 갈 수 있도록 UNHCR과 체결한 '신사 협정' 준수
티베트 난민들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 및 정책 도입
티베트 난민과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타 국가에서 생활, 일, 학업 및 여행 등을 할 수 있도록 난민 신분증 발급
네팔 당국이 비준한 주요 국제 인권 조약에 근거해 네팔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도록 개정
여행 서류, 출국 허가증 등 이동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티베트 난민이 네팔을 떠나 제3국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
중국 정부
UN 헌장에 따라 네팔의 주권과 영토 보전 침해 중단
티베트 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네팔 당국 압박 중단
네팔 내 티베트 공동체 지도자와 활동가에 대한 모든 감시 및 첩보활동 중지
UNHCR과 네팔 당국이 네팔을 통과하는 모든 티베트 난민에게 안전한 이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티베트 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티베트와 네팔 국경의 군사시설 철거
중국 당국이 비준한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따라 모든 난민의 권리와 보호 의무 준수
국제사회
티베트 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국 당국 압박
네팔 당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난민 서류 제공 등 티베트 난민들의 인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노력
네팔 당국에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 의정서, 1954년 무국적자 지위 협약 및 1961년 무국적자 감소 협약 서명 및 비준 촉구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특히 젊은 티베트 난민들의 능력 개발과 사기 진작을 위한 적절한 재정 등 지원 제공
UNHCR, 국제 인권단체 및 국내 NGO 대상으로 티베트 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도록 권고
네팔 당국과 협의를 통한 티베트 난민들을 위한 제3국으로의 재정착 기회 제공 방법 모색
보고서 보러가기
티베트인권민주주의센터(TCHRD)에서는 네팔 망명 티베트 난민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 청원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02/15)
본 캠페인으로 모인 서명을 바탕으로 네팔 정부, 중국 정부, 국제사회에 위와 같은 제언사항을 전달 예정입니다.
청원하기
네팔 망명 티베트 난민 인권실태 보고서 <림보에 갇힌 삶>
1959년부터 중국의 폭력과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은 티베트 난민들에게 망명을 제공해온 네팔. 그간 수용한 티베트 난민의 수도 인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네팔은 티베트 난민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네팔은 이제 또 다른 티베트(the second Tibet)가 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티베트인들에 대한 억압은 주변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팔 역시 2015년 인도와의 국경 분쟁, 2019년 형사사법공조조약(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체결, 2017년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하면서 티베트 난민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2019년 시진핑 주석을 환영하는 전(前) 네팔 대통령비디아 데비 반다리 © The Kathmandu Post
사단법인 아디가 티베트인권민주주의센터와 공동으로 펴낸 네팔 내 티베트 난민 인권실태 보고서 <림보에 갇힌 삶 (원제: LANGUISHING IN LIMBO: Tibetan refugees in Nepal)>에 따르면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종교와 사상의 자유, 교육권, 노동권, 자의적 구금 등 인권 상황 전반이 악화되어 티베트 난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망명하거나 네팔에서 태어난 티베트 난민들은 난민 신분증을 발급 받지 못해 사실상 여행, 고용 및 고등 교육 등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9년 기준으로 장기 거주한 티베트 난민 약 12,000명 중 약 75%가 무국적자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0년 이전 망명한 티베트인 대상으로 발급된 난민 서류에 대해서도 체류 이상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교육, 보건 등 기초 서비스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에서 발급한 티베트 난민 신분증 © 조진섭
중국 정부의 망명 티베트 공동체 대상 감시와 첩보활동도 네팔 당국과의 협력 하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티베트 난민들은 자신들의 문화•종교 행사를 제대로 열지 못하게 됐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념일에는 자의적/예비적 구금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압박에 따라 티베트 난민의 재정착을 가로막는 등 유엔난민기구와 체결한 1989년 '신사 협정(Gentleman’s Agreement)'까지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난민들은 네팔에서 인간 답게 살 수도, 다른 국가에 재정착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단법인 아디가 티베트인권민주주의센터와 함께 네팔 정부, 중국 정부, 국제사회 대상으로 전하는 제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팔 정부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난민 의정서’, ‘1954년 무국적자 지위 협약’, ‘1961년 무국적자 감소 협약’ 서명 및 비준
네팔 정부가 비준한 ‘고문방지협약(제3조)’에 근거해 ‘농 르풀망(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티베트 난민이 네팔 영토를 안전하게 거쳐 인도로 갈 수 있도록 UNHCR과 체결한 '신사 협정' 준수
티베트 난민들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 및 정책 도입
티베트 난민과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타 국가에서 생활, 일, 학업 및 여행 등을 할 수 있도록 난민 신분증 발급
네팔 당국이 비준한 주요 국제 인권 조약에 근거해 네팔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도록 개정
여행 서류, 출국 허가증 등 이동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티베트 난민이 네팔을 떠나 제3국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
중국 정부
UN 헌장에 따라 네팔의 주권과 영토 보전 침해 중단
티베트 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네팔 당국 압박 중단
네팔 내 티베트 공동체 지도자와 활동가에 대한 모든 감시 및 첩보활동 중지
UNHCR과 네팔 당국이 네팔을 통과하는 모든 티베트 난민에게 안전한 이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티베트 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티베트와 네팔 국경의 군사시설 철거
중국 당국이 비준한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따라 모든 난민의 권리와 보호 의무 준수
국제사회
티베트 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국 당국 압박
네팔 당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난민 서류 제공 등 티베트 난민들의 인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노력
네팔 당국에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 의정서, 1954년 무국적자 지위 협약 및 1961년 무국적자 감소 협약 서명 및 비준 촉구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특히 젊은 티베트 난민들의 능력 개발과 사기 진작을 위한 적절한 재정 등 지원 제공
UNHCR, 국제 인권단체 및 국내 NGO 대상으로 티베트 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도록 권고
네팔 당국과 협의를 통한 티베트 난민들을 위한 제3국으로의 재정착 기회 제공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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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인권민주주의센터(TCHRD)에서는 네팔 망명 티베트 난민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 청원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02/15)
본 캠페인으로 모인 서명을 바탕으로 네팔 정부, 중국 정부, 국제사회에 위와 같은 제언사항을 전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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