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회원) 본인명의,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발급 가능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 * 2021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4. 문의
우편을 통해 일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디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02-568-7723, dh.lee@adians.net, 이동화 활동가)
2021년 한 해 동안 아디에 보내주신 소중한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1.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회원정보에 등록된 회원(후원자)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신고를 위해 2022년 1월 3일까지 확인 및 입력요청)
나의 후원정보 확인하기
전년도에 아디의 기부금영수증을 문제없이 발부받으셨다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2021년도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아디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아디 홈페이지-나의 후원내역확인하기->로그인->기부금영수증 출력
3. 기부금 공제기준
4.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