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고발]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7인을 고발합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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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고발장 제출을 앞두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단법인 아디 

(왼쪽부터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사단법인 아디 박상훈 대표)


5월 9일, 사단법인 아디와 참여연대는 시민 고발인 4,962명의 명단과 함께 한국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진행된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시민 고발인 모집에 총 4,962명의 시민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학살을 동의하며, 그들이 행한 범죄를 두고 처벌 받아야 한다는 시민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  사단법인 아디, 참여연대, 법률대리인이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아디 

(왼쪽부터 참여연대 이지원 간사, 사단법인 아디 유광민 활동가,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사단법인 아디 이동화 활동가,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사단법인 아디 박상훈 대표) 


이번 고발은 국제형사범죄법 제3조 5항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에 근거합니다. 또한 1996년 제네바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네바 4협약 제146조 “각 체약국은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수사할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자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법원에 기소되어야 한다.”를 통해서도 고발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국외에 있다는 점을 들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7개월간 '자위권'을 명분으로 가자 지구를 공격한 이스라엘의 행태가 '집단학살'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한편 보편적 관할권에 입각한 이번 고발 운동은 국제사회 안에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가자 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인륜적 행위로 국제공동체의 법익을 해치는 누구라도,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번 고발로 가자 지구 학살의 주요 책임자 7인은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온 즉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사 본 고발이 각하된다고 하더라도 사단법인 아디는 계속해서 재수사를 요청하며, 전쟁범죄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온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  사단법인 아디, 참여연대, 법률대리인이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아디


친이스라엘 성향이 강한 미국조차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과 시가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유일한 구호 물품 통행로였던 팔레스타인측 라파 검문소를 장악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전쟁 중에도 보호되어야 할 민간인, 약자, 기자,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이 무차별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추산 10만 명, 이번 가자 지구 학살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을 약 10만 명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학살이 멈추지 않는 이상 그 숫자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지난 11월, 한수정 이사님(아름다운 커피)은 '우리는 1만개의 찬란한 우주를 잃었다'는 기고문을 통해 가자 지구 소식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5개월 상간에 2만 명이 더해진 3만 명, 우리는 3만개의 찬란한 우주를 잃었습니다. 비단 목숨을 잃는 것만이 상실은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그마저도 제한적이었던) 일상을 잃은 이들조차 상실로 포함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자 지구 인구만큼 찬란한 우주를 상실한 격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이 학살을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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