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기자회견문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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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기자회견문


벌써 내년 2월 1일이면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2년이 된다. 여전히 미얀마 군부는 잔혹하게 아동을 포함한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고, 심지어 체포된 시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형을 선고 하고 집행하고 있다. 미얀마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은 줄어가고 대응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암담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여전히 미얀마 군부에 맞서 목숨을 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벌써 세번째 봄을 기다리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의 봄의 혁명은 이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고난한 여정의 상징이 되었다. 


한국의 국회와 시민사회는 지난 1년 10개월 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민주주주 위기와 인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인권책무성을 높여나갈지에 대해 고민해왔다. 정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에 대한 무기 및 전략물자 수출 금지와 공적개발원조사업를 재검토 조치를 내린 것의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그것이었다.  2021년 8월 25일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관련 법안 개정논의는 이어져 왔고, 그 결과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올해 7월에 대외무역법과 외국환 거래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 조치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으나,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대응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급한 문제였다. 현재 EU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에게 공급망에까지 인권침해 소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정되고 있는 의무적 인권실사법(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 Law)을 한국에서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진행중이다. 그러나 법안을 새로 제정해야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권실사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선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개발사업자들부터라도 분쟁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인권실사를 법률로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은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재 포스코가 운영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슈에 가스 개발사업은  사업초기부터 강제토지몰수와 환경침해 문제와 같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던 사업이었다. 특히, 군부 쿠데타 이후에 막대한 자금이 군부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국고로 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자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침해의 위험에 대해 기업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런면에서 이제라도 미얀마와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와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분쟁지역에서 자원개발사업을 할 때,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은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권책무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와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권고의 하나이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사회가 이행해야하는 최소한의  책임이기도 하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분쟁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선주민을 포함한 주민들의 인권과 환경침해 위험이 높은 자원개발사업에서 기업들에게 인권실사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지난 11월에 한국을 공식방문한 토마스 앤드류 UN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대해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와 인권실사법 제정을 권고한 것에 비춰볼 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는 한국기업들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와 연관된 한국기업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하고, 자원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인권실사를 의무화를 확대해 나갈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인권실사 의무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한국의 국회도 함께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기업의 인권책무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헤야 할 때이다.


이틀후인 12월 10일에는 세계인권선언 발표 74주년을 맞게 된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사회질서 및 국제질서 내에서 살아갈 귄리를 가진다.” 고 세계인권선언 제 28조는 선언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인권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해와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바로 세계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의 결과물이자 시작점이다.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인권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법안들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통과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법들이 발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해 시행 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한국사회가 그 책임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2022년 12월 8일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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