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 성명서]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을 깨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스라엘에 대한 행동에 나서라
사단법인 아디(이하 아디)는 2016년 창립 이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고통을 매년 기록하고 보고서를 발표해온 국내 인권단체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10일 SNS를 통해 던진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둘러싼 이스라엘 외무부의 반응과 국내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 언론사들에게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리고자 한다.
1. 이스라엘의 군사행위와 인권침해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개인 SNS를 통해 현지 영상을 공유하며 이스라엘의 군사행위와 인권침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라는 질문을 남겼다.

사진: 이재명 대통령 SNS에 올려진 게시글 (2026.4.10.)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해당 사건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스라엘이 취한 조치는 불처벌이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9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제닌(Jenin) 남부 카바티야(Qabatiya) 마을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흐마드 자카르나(Ahmed Zakarna) 및 동료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옥상에서 유기한 사건이다. 이는 이스라엘 국방부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내부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공식 반응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는 발언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다. 홀로코스트라는 집단학살의 비극적 역사를 국가 존립의 근거로 삼는 이스라엘이 정작 팔레스타인에 대해 또 다른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현실은 역사의 뼈아픈 역설이자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행태이다.
2. 이스라엘의 ‘조사 완료’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만’이다
이스라엘 외교부(Israel Foreign Ministry)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사건이 조사 및 해결(thoroughly investigated and addressed)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언론사인 하레츠(Haaretz)의 2024년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조치는 관련 병사를 작전에서 배제하고 지휘관에게 경고를 내린 내부 행정 징계에 불과하다.
국제법에 따르면 영상 속 이스라엘 군인의 행위는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제4협약) 및 관습국제인도법 규칙 제113조 전사자 처리(Rule 113. Treatment of the Dead)를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 제56차 정기회기 보고서(A/HRC/56/56)는 ‘사자(死者)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상 국가들은 생명권, 고문 및 그 밖의 잔혹·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부터 사망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신에 대한 고의적인 가혹행위는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군인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예쉬 딘(Yesh Din)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 범죄의 기소율은 1.5%에 불과하며, 특히 팔레스타인 ‘살해’와 관련된 기소율은 0.4%에 그친다. 사실상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해도 처벌받을 확률은 0%에 가깝다. 심지어 해당 사건으로 유기된 시신은 여전히 이스라엘군이 보관하고 있어 유가족은 애도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상태다.이스라엘 외교부가 발표한 조사 및 해결은 기만이고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2024년 11월 제닌에서 발생한 무장 해제 민간인 2명 사살 사건 등, 이스라엘의 비사법적 처형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반복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테러 대응’이라는 용어는 실상 민간인을 향한 국가 테러의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3. 국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의 반응: 무지가 낳은 ‘가짜뉴스’와 ‘외교 참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내 야당 정치인들과 일부 보수 언론은 ‘가짜뉴스’, ‘외교 참사’라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우방국 악마화”, 장동혁 의원의 “외교적 리스크” 발언, 그리고 조선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 등이 쏟아낸 비판적 사설들은 본질을 외면한 정쟁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은 지난 78년간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반복되어 온 거대한 이스라엘의 점령 폭력의 일부일 뿐이다.이미 유엔(UN) 팔레스타인 인권보고관과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과 무력 공격이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이자 ‘집단학살(Genocide)’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내 정치인이 이 기록을 단 한 편이라도 살폈다면, ‘가짜뉴스’라는 오만하고도 무지한 비난을 감히 내뱉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진정한 외교 참사는 국제법과 인권 기준을 무시한 채 이스라엘의 학살에 침묵해 온 그간의 외교적 행태다. 민간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군사 공격이 정당하다고 옹호하는 정상 국가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 인류 보편의 가치보다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하기에 여념 없는 언론이야말로 대한민국 ‘외교 참사’의 주역이다.
4. 맺으며: 보편적 인권 존중, ‘정상 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이재명 대통령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글은 저 멀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닿았고, 그들은 용기 있는 목소리에 환영의 뜻을 전해 왔다. 현지인들이 "드디어 한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꼭두각시가 아닌 정상 국가로 보인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아디는 복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사단법인 아디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이 선언한 ‘보편적 인권’과 ‘헌법 정신’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에 일조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이중적인 행태부터 끊어내야 한다.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Dana Petroleum)을 앞세워 팔레스타인 앞바다의 석유를 불법 착취에 가담하고 있으며, 국내 방산 기업은 이스라엘 집단학살에 쓰이는 무기를 제공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공조를 방치하면서 인권과 상식을 논하는 것은 기만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이 작은 공이 진정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을 지원하는 모든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디는 현재 팔레스타인 ‘Speak-up’ 언론인들과 협력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심층적인 취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팔레스타인에서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진실을 기록하고 감시할 것이다.
2026년 4월 13일
사단법인 아디 (ADI)
[아디 성명서]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을 깨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스라엘에 대한 행동에 나서라
사단법인 아디(이하 아디)는 2016년 창립 이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고통을 매년 기록하고 보고서를 발표해온 국내 인권단체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10일 SNS를 통해 던진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둘러싼 이스라엘 외무부의 반응과 국내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 언론사들에게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리고자 한다.
1. 이스라엘의 군사행위와 인권침해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개인 SNS를 통해 현지 영상을 공유하며 이스라엘의 군사행위와 인권침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라는 질문을 남겼다.
사진: 이재명 대통령 SNS에 올려진 게시글 (2026.4.10.)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해당 사건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스라엘이 취한 조치는 불처벌이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9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제닌(Jenin) 남부 카바티야(Qabatiya) 마을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흐마드 자카르나(Ahmed Zakarna) 및 동료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옥상에서 유기한 사건이다. 이는 이스라엘 국방부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내부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공식 반응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는 발언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다. 홀로코스트라는 집단학살의 비극적 역사를 국가 존립의 근거로 삼는 이스라엘이 정작 팔레스타인에 대해 또 다른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현실은 역사의 뼈아픈 역설이자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행태이다.
2. 이스라엘의 ‘조사 완료’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만’이다
이스라엘 외교부(Israel Foreign Ministry)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사건이 조사 및 해결(thoroughly investigated and addressed)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언론사인 하레츠(Haaretz)의 2024년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조치는 관련 병사를 작전에서 배제하고 지휘관에게 경고를 내린 내부 행정 징계에 불과하다.
국제법에 따르면 영상 속 이스라엘 군인의 행위는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제4협약) 및 관습국제인도법 규칙 제113조 전사자 처리(Rule 113. Treatment of the Dead)를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 제56차 정기회기 보고서(A/HRC/56/56)는 ‘사자(死者)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상 국가들은 생명권, 고문 및 그 밖의 잔혹·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부터 사망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신에 대한 고의적인 가혹행위는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군인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예쉬 딘(Yesh Din)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 범죄의 기소율은 1.5%에 불과하며, 특히 팔레스타인 ‘살해’와 관련된 기소율은 0.4%에 그친다. 사실상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해도 처벌받을 확률은 0%에 가깝다. 심지어 해당 사건으로 유기된 시신은 여전히 이스라엘군이 보관하고 있어 유가족은 애도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상태다.이스라엘 외교부가 발표한 조사 및 해결은 기만이고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2024년 11월 제닌에서 발생한 무장 해제 민간인 2명 사살 사건 등, 이스라엘의 비사법적 처형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반복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테러 대응’이라는 용어는 실상 민간인을 향한 국가 테러의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3. 국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의 반응: 무지가 낳은 ‘가짜뉴스’와 ‘외교 참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내 야당 정치인들과 일부 보수 언론은 ‘가짜뉴스’, ‘외교 참사’라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우방국 악마화”, 장동혁 의원의 “외교적 리스크” 발언, 그리고 조선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 등이 쏟아낸 비판적 사설들은 본질을 외면한 정쟁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은 지난 78년간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반복되어 온 거대한 이스라엘의 점령 폭력의 일부일 뿐이다.이미 유엔(UN) 팔레스타인 인권보고관과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과 무력 공격이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이자 ‘집단학살(Genocide)’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내 정치인이 이 기록을 단 한 편이라도 살폈다면, ‘가짜뉴스’라는 오만하고도 무지한 비난을 감히 내뱉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진정한 외교 참사는 국제법과 인권 기준을 무시한 채 이스라엘의 학살에 침묵해 온 그간의 외교적 행태다. 민간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군사 공격이 정당하다고 옹호하는 정상 국가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 인류 보편의 가치보다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하기에 여념 없는 언론이야말로 대한민국 ‘외교 참사’의 주역이다.
4. 맺으며: 보편적 인권 존중, ‘정상 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이재명 대통령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글은 저 멀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닿았고, 그들은 용기 있는 목소리에 환영의 뜻을 전해 왔다. 현지인들이 "드디어 한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꼭두각시가 아닌 정상 국가로 보인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아디는 복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사단법인 아디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이 선언한 ‘보편적 인권’과 ‘헌법 정신’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에 일조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이중적인 행태부터 끊어내야 한다.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Dana Petroleum)을 앞세워 팔레스타인 앞바다의 석유를 불법 착취에 가담하고 있으며, 국내 방산 기업은 이스라엘 집단학살에 쓰이는 무기를 제공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공조를 방치하면서 인권과 상식을 논하는 것은 기만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이 작은 공이 진정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을 지원하는 모든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디는 현재 팔레스타인 ‘Speak-up’ 언론인들과 협력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심층적인 취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팔레스타인에서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진실을 기록하고 감시할 것이다.
2026년 4월 13일
사단법인 아디 (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