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민주주의센터(Tibetan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TCHRD)가 지난 12월 9일, 아디와 함께 펴낸 티베트 난민 인권 실태 보고서 <림보에 갇힌 삶>을 발표했습니다.
TCHRD는 인도 다람살라 현지에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이 주변국으로도 확대되면서 네팔로 망명한 티베트인들이 또 다시 중국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됐다”며 티베트 난민들의 인권 실상을 공유했습니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Tsering Tsomo 활동가 (사진 출처: TCHRD)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발표를 맡은 TCHRD의 쩌린(Tsering) 활동가는 “네팔 정부는 중국의 압력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티베트 난민 대상으로 난민 신분증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종교와 사상의 자유, 교육권, 노동권 등 인권 상황 전반이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네팔 정부가 특히 2015년 인도와의 국경 폐쇄, 2017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참여 등을 계기로 중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티베트 공동체 감시와 첩보활동에도 적극 공조하면서 자의적 구금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네팔 당국이 중국의 압력으로 유엔난민기구와 체결한 '신사 협정(Gentleman’s Agreement)’까지 위반하며 난민들의 출국마저 허가하지 않고 있어 제3국 재정착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아디 모아나 인권기록 활동가는 이 날 기조연설을 통해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인해 티베트 난민들은 네팔에서조차 감시와 구금의 공포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정체성을 지켜 나가기 어려운 실정에 봉착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학살 개념의 창시자 라파엘 렘킨에 따르면 집단학살은 단순히 대규모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넘어서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티베트 커뮤니티를 파괴하는 지속적인 추진은 집단학살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네팔은 난민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7개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국가”라고 밝히며, “1990년 네팔 조약법(Nepal Treaty Act)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만큼 네팔 당국은 난민 신분증 발급 재개를 포함해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 티베트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하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티베트민주주의센터(Tibetan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TCHRD)가 지난 12월 9일, 아디와 함께 펴낸 티베트 난민 인권 실태 보고서 <림보에 갇힌 삶>을 발표했습니다.
TCHRD는 인도 다람살라 현지에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이 주변국으로도 확대되면서 네팔로 망명한 티베트인들이 또 다시 중국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됐다”며 티베트 난민들의 인권 실상을 공유했습니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Tsering Tsomo 활동가 (사진 출처: TCHRD)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발표를 맡은 TCHRD의 쩌린(Tsering) 활동가는 “네팔 정부는 중국의 압력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티베트 난민 대상으로 난민 신분증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종교와 사상의 자유, 교육권, 노동권 등 인권 상황 전반이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네팔 정부가 특히 2015년 인도와의 국경 폐쇄, 2017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참여 등을 계기로 중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티베트 공동체 감시와 첩보활동에도 적극 공조하면서 자의적 구금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네팔 당국이 중국의 압력으로 유엔난민기구와 체결한 '신사 협정(Gentleman’s Agreement)’까지 위반하며 난민들의 출국마저 허가하지 않고 있어 제3국 재정착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아디 모아나 인권기록 활동가는 이 날 기조연설을 통해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인해 티베트 난민들은 네팔에서조차 감시와 구금의 공포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정체성을 지켜 나가기 어려운 실정에 봉착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학살 개념의 창시자 라파엘 렘킨에 따르면 집단학살은 단순히 대규모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넘어서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티베트 커뮤니티를 파괴하는 지속적인 추진은 집단학살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네팔은 난민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7개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국가”라고 밝히며, “1990년 네팔 조약법(Nepal Treaty Act)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만큼 네팔 당국은 난민 신분증 발급 재개를 포함해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 티베트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하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