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세 관련 한국 정부 대응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공개질의서

조회수 369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수 신 외교부 장관

발 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담당: 사단법인 아디 김기남 변호사 02-568-7723 kn.kim@adians.net)

제 목 미얀마 정세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공개질의

날 짜 2021. 03. 29. (총 3 쪽)


미얀마 정세 관련 한국 정부 대응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공개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3월 12일,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미얀마 정세와 관련하여 구금자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얀마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불허가, 개발협력 사업의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조치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군부 및 군부기업과 합작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기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우리 기업과 세금이 기여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정부의 대응조치가 발표된 후 2주의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실행했는지 그 세부사항과 실행전략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정세 관련 정부의 대응조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를 전달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안의 중대함과 정부의 조치가 발표된지 2주가 넘은 점을 고려하여 본 질의에 대해 4월 2일(금) 오후 3시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


공개질의서

미얀마 정세 관련 한국 정부의구체적 대응조치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외교부 장관

발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1.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하되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재검토 과정를 통해 결정된 미얀마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조치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기로 한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의 세부사항을 밝히고, 현재 현지 사정을 고려할 때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또 중단하게 될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 이웃공여국들과의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공조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2. 외교당국자는 3월 24일자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최근 언론에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 일부가 군부와 연관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보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기업인과 교민, 사업장의 안전에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0년부터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공사와 계약해 현지에서 가스전을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경우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사업 수익금을 미얀마 정부와 참여사가 배분해 나누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강판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부터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 이후 미얀마이코노믹스홀딩스(MEHL)에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 외교당국자의 발언은 해당 기업의 태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시민사회모임의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우선, 외교당국자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가스전 사업에 대한 한국시민사회모임 등 시민사회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통해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공사(MOGE)와 사업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입금하는 가스전 사업의 수익금도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유용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과 각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를 정당성있는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을 비롯한 전세계 시민사회는 그 수익금이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는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원칙’, ‘다국적기업의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 상황에 대해 인권실사를 진행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정부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외교당국자의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둘째, 포스코강판에 대한 외교당국자의 발언은 해당 회사가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다릅니다. 포스코강판은 2017년 배당금을 MEHL에 지급했습니다. 2017년은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 소수민족을 집단학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집단학살을 주도한 일선 부대는 MEHL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아왔습니다. 포스코 강판이 지급한 배당금은 로힝야 집단학살 및 심각한 인권침해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진상조사보고서 등에서 MEHL과 합작하는 회사로 포스코강판을 이름을 올리고 해명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강판은 “사업적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을 뿐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제노사이드,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포스코강판이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 MEHL과의 사업관계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지급될 배당금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쓰일 수 있는 개연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인권침해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MEHL의 해명을 신뢰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해당 기업의 태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25일 MEHL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G402호  | 전화번호 : 82-2-568-7723 | 이메일 주소 : adi@adians.net 

고유번호 : 859-82-00276 | 대표자 : 박상훈

유엔 ECOSOC 특별협의지위 자격단체

기재부 고시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영수증 발부)


COPYRIGHTⓒ2016 ADI All rights reserved. 

SITE BY SANCHA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