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1개 단체) (담당: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010-5574-8925, khis21@hanmail.net )
제 목 [성명] 드러난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와의 유착, 포스코는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날 짜 2021. 04. 07. (총 2 쪽)
성 명
드러난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와의 유착, 포스코는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미얀마 군부에 군함까지 판매한 포스코 강력히 규탄한다 포스코와 정부는 군함 수출 관련 정보 즉각 공개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의 요청을 받아 군함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군함은 국내 기업인 대선조선이 생산해 지난 2019년 12월 24일 미얀마 해군 72주년 기념행사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로힝야 학살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군함을 판매하고, 학살의 주범들과 기념식을 개최한 포스코를 강력히 규탄한다. 군함 수출을 허가한 정부 역시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2002~2006년 미얀마에 포탄을 수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와 기계, 기술자료를 수출했다. 공장을 지어주고 포탄 제조·검사 장비 총 480여 종을 수출한 데 이어, 포탄 제조 기술까지 넘겨줘 처벌도 받았다. 당시 미얀마는 방산물자 수출이 엄격히 통제된 국가였음에도 적발을 피하고자 위장계약서를 작성해 산업용 기계를 수출한 것처럼 꾸몄다. 미얀마 군부가 독재를 펴던 시절에도, 그리고 로힝야에 대한 집단 학살을 자행한 후에도 비밀리에 혹은 민간 상선인 것처럼 꼼수를 부려가며 기어이 무기를 판매한 것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행태가 보여주는 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와 밀접히 유착한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3. 2018년 당시에도 미얀마 군 통수권은 군부에 있었다. 군함 계약의 당사자는 군부이며, 현재 군함 운용 역시 쿠데타의 주역인 군부에게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상선으로 수출했다는 포스코의 해명은 가스전 개발사업이 미얀마 군부에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는 변명과 일맥상통한다. 포스코가 이미 미얀마 군부와 유착된 기업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드러났는데 포스코는 여전히 이러한 변명이 통할 것이라고 믿는가. 포스코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4. 정부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이번 군함 수출은 방위사업청의 허가로 이뤄졌다.무기거래조약 제7조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군용무기가 아니더라도 여성과 아동의 심각한 인권침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국제인권법 위반 등 중대한 인권침해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 정부는 수출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어떻게 군함 수출을 허가했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포스코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군함 수출과 관련된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여기에는 포스코 그룹의 미얀마 군부 및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의 투자 관계는 물론이고, 가스전 개발사업도 포함되어야만 한다. 포스코는 군함까지 판매한 것이 드러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미얀마 군부의 학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군부와 유착된 한국기업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다.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포스코의 미얀마 군부와의 유착을 끊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단호하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끝.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1개 단체) (담당: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010-5574-8925, khis21@hanmail.net )
제 목 [성명] 드러난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와의 유착, 포스코는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날 짜 2021. 04. 07. (총 2 쪽)
성 명
드러난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와의 유착, 포스코는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미얀마 군부에 군함까지 판매한 포스코 강력히 규탄한다 포스코와 정부는 군함 수출 관련 정보 즉각 공개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의 요청을 받아 군함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군함은 국내 기업인 대선조선이 생산해 지난 2019년 12월 24일 미얀마 해군 72주년 기념행사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로힝야 학살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군함을 판매하고, 학살의 주범들과 기념식을 개최한 포스코를 강력히 규탄한다. 군함 수출을 허가한 정부 역시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2002~2006년 미얀마에 포탄을 수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와 기계, 기술자료를 수출했다. 공장을 지어주고 포탄 제조·검사 장비 총 480여 종을 수출한 데 이어, 포탄 제조 기술까지 넘겨줘 처벌도 받았다. 당시 미얀마는 방산물자 수출이 엄격히 통제된 국가였음에도 적발을 피하고자 위장계약서를 작성해 산업용 기계를 수출한 것처럼 꾸몄다. 미얀마 군부가 독재를 펴던 시절에도, 그리고 로힝야에 대한 집단 학살을 자행한 후에도 비밀리에 혹은 민간 상선인 것처럼 꼼수를 부려가며 기어이 무기를 판매한 것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행태가 보여주는 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와 밀접히 유착한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3. 2018년 당시에도 미얀마 군 통수권은 군부에 있었다. 군함 계약의 당사자는 군부이며, 현재 군함 운용 역시 쿠데타의 주역인 군부에게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상선으로 수출했다는 포스코의 해명은 가스전 개발사업이 미얀마 군부에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는 변명과 일맥상통한다. 포스코가 이미 미얀마 군부와 유착된 기업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드러났는데 포스코는 여전히 이러한 변명이 통할 것이라고 믿는가. 포스코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4. 정부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이번 군함 수출은 방위사업청의 허가로 이뤄졌다.무기거래조약 제7조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군용무기가 아니더라도 여성과 아동의 심각한 인권침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국제인권법 위반 등 중대한 인권침해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 정부는 수출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어떻게 군함 수출을 허가했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포스코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군함 수출과 관련된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여기에는 포스코 그룹의 미얀마 군부 및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의 투자 관계는 물론이고, 가스전 개발사업도 포함되어야만 한다. 포스코는 군함까지 판매한 것이 드러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미얀마 군부의 학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군부와 유착된 한국기업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다.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포스코의 미얀마 군부와의 유착을 끊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단호하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