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7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카림 칸(Karim Khan) 검사장은 미얀마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카림 칸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광범위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 결과, 2016년~2017년 미얀마군의 이른바 ‘로힝야족 소탕작전’을 지시했고, 로힝야족에 대한 대량학살, 성폭행, 강제이주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다른 군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곧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림 칸 검사장이 언급한 “광범위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는 2018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정으로 설립된 ‘미얀마 독립조사 메커니즘(The Independent Investigative Mechanism for Myanmar, 이하 IIMM)’에 의해 주도됐습니다. 사단법인 아디는 2017년부터 ‘로힝야 인권보고서’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로힝야 46개 마을을 대상으로 1,245건의 개별 심층 인터뷰와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30건의 마을별 학살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제형사재판소,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IIMM에 제출하며 피해 생존자들의 법률 대리를 진행했습니다.

▲ 아디가 발간한 집단 학살 보고서 중 일부 ⓒ사단법인 아디
특히 아디는 IIMM과 특별한 파트너십을 형성했습니다. 유엔 기구는 개별 NGO와 MOU를 체결할 수 없었지만, IIMM은 2020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아디와 개별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IIMM은 아디에 ‘피해생존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했으며, 아디는 이에 대해 ‘피해생존자의 물리적, 정신적, 기타 위험 경감 조치’를 요구하며 ‘30건의 마을별 학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IIMM은 개별 온라인 회의를 통해 보고서의 사실관계 확인, 방글라데시 현지 인터뷰 지원, 보고서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디의 보고서는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적 범죄를 조사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반영되었으며, 수년간의 아디와 IIMM의 공조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미얀마 군부 수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시민들을 탄압하며 부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에 남아 있는 로힝야인들은 군부와 무장세력(Arakan Army) 간 충돌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엄혹하고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이지만, 아디는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복원되고 로힝야인의 인권이 보호될 때까지 인권 기록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유엔 인권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로힝야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겠습니다.

▲ IIMM이 아디에 집단학살보고서 활용과 피해자법률대리를 확인하기 위해 보내온 공문서 ⓒ사단법인 아디
지난 11월 27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카림 칸(Karim Khan) 검사장은 미얀마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카림 칸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광범위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 결과, 2016년~2017년 미얀마군의 이른바 ‘로힝야족 소탕작전’을 지시했고, 로힝야족에 대한 대량학살, 성폭행, 강제이주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다른 군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곧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림 칸 검사장이 언급한 “광범위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는 2018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정으로 설립된 ‘미얀마 독립조사 메커니즘(The Independent Investigative Mechanism for Myanmar, 이하 IIMM)’에 의해 주도됐습니다. 사단법인 아디는 2017년부터 ‘로힝야 인권보고서’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로힝야 46개 마을을 대상으로 1,245건의 개별 심층 인터뷰와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30건의 마을별 학살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제형사재판소,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IIMM에 제출하며 피해 생존자들의 법률 대리를 진행했습니다.
▲ 아디가 발간한 집단 학살 보고서 중 일부 ⓒ사단법인 아디
특히 아디는 IIMM과 특별한 파트너십을 형성했습니다. 유엔 기구는 개별 NGO와 MOU를 체결할 수 없었지만, IIMM은 2020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아디와 개별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IIMM은 아디에 ‘피해생존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했으며, 아디는 이에 대해 ‘피해생존자의 물리적, 정신적, 기타 위험 경감 조치’를 요구하며 ‘30건의 마을별 학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IIMM은 개별 온라인 회의를 통해 보고서의 사실관계 확인, 방글라데시 현지 인터뷰 지원, 보고서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디의 보고서는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적 범죄를 조사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반영되었으며, 수년간의 아디와 IIMM의 공조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미얀마 군부 수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시민들을 탄압하며 부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에 남아 있는 로힝야인들은 군부와 무장세력(Arakan Army) 간 충돌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엄혹하고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이지만, 아디는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복원되고 로힝야인의 인권이 보호될 때까지 인권 기록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유엔 인권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로힝야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겠습니다.
▲ IIMM이 아디에 집단학살보고서 활용과 피해자법률대리를 확인하기 위해 보내온 공문서 ⓒ사단법인 아디